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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23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술이 취해 폭염을 핑계로 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사무장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2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병원 환자대기의자에 버티고 앉아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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