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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4고정20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8:40경 광양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C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잔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2경 피해자의 딸 F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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