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36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8: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논 3천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4. 17: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