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5. 21:57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48세)가 “술값 안 받을 테니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위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여, 67세)에게 위 1.항 기재 폭행 사실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5경 위 E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21:10경 위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 기재 폭행 사실에 대한 합의를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벽에 기대어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