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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27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U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3:00경 화성시 V 소재 피해자 운영의 'W'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신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피해자로부터 호프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날 05: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호프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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