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42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3:00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소홀히 모신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 날 00:3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