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 G에서 샌드위치 판넬 공장을 신축하려고 이미 건축허가는 다 받아 놓았는데 건축비용이 부족하니 9,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6.까지 준공을 완료한 후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이 1억 3,00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6,000만 원, 2012. 12. 28.경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4노3082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노3082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64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