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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작은 아파트 5개를 경매 받아서 월세로 돌리면 수익이 괜찮다. 입찰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매에 입찰할 의사가 없었고, 미입찰 시에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대구 수성구 G 수성2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위 돈을 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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