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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서울 양천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 법원에서 배당금 5억 6,000만 원이 곧 나오니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지인인 D의 경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법원에서 받을 배당금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경매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그 차용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억 1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B),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한 점, 아직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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