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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8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아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1,8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3.까지 원금 및 대출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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