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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신입방에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울산시 울주군에 2,500평의 찜질방을 내가 신용불량이라 사촌 오빠 명의로 매입해 놓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9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를 내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2015. 8.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약 19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진술 부분 포함)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D 전화통화) 1.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편지 사본, 답변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경매내역, 매물목록, 부산일보 기사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지 1.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수용 현황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A, C) 1.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87, 135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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