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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29 2018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5. 11.경 인터넷으로 재무관리를 알아보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재무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의 주식상품을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 300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 주식을 사 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채권매입 등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채권매입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의 문자내역, 피의자 A과의 F 대화내역, F 대화 복구내역, 피해자 명의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과의 F 대화 캡쳐 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 내역증명서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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