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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6고정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1: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송 현 이안아파트 앞 삼거리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안아파트 쪽에서 송현 휴먼 시아 3 단지 방향으로 퀵 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 세) 을 피고 인의 위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적용 법조의 기재와 맞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 즉,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을 명하는 조항 )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 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 데 당시 상황을 녹화한 CD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등 이 법원에서 채용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를 하였다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던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출발할 당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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