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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15:30경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앞 도로를 여천사거리 쪽에서 고래박물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행자에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보행자 역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할 근거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 역시 공소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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