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열린병원 서측 횡단보도 상을 동홍사거리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해자 C(1세)를 안고 건너는 피해자 D(35세) 몸부위를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0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갈비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홍동에 있는 열린병원 서측 횡단보도 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