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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4:1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화 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다가 국립 현 충원 램프 방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이전에 일시정지하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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