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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정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9: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 현 오거리를 송 현 초등학교 쪽에서 경북 하이텍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영주 쪽에서 옥동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CA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폐쇄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교 차로 운영 DATABASE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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