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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노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유무 및 정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외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공원 앞 횡단보도인데,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② 피해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널 무렵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보행속도를 높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에 의해 충격 당하였는바, 피해자의 보행 방법, 시점, 경로 등이 통상적인 횡단보도 보행 관행에 비추어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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