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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일대의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속칭 ‘선수’라 함)들을 공급하는 남성도우미 보도방(속칭 ‘남보도’라 함)인 E을 운영하는 속칭 ‘보도장’인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 05:30경 안산시 단원구 G 1층에 있는 H식당에서, ‘I’라는 상호의 남보도를 운영하는 보도장인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새로운 남보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씨, 연장자인 나한테 이러면 실수하는 거에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후 그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형, 제가 이것 못할 것 같아요, 형 쑤셔버리고 감방에 들어가면 그만이예요, 신고하려면 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7. 중순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28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선수들과 카드도박을 하여 돈을 딴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제가 A씨보다 연장자인데 나이 대접을 해줘야지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와동 공동묘지 가볼래, 죽어볼래, 너가 삽으로 너 무덤 파볼래, 친구들 불러볼까, 다시 한번 선수들과 카드를 하면 그 때는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보도의 선수인 피해자 M(26세)이 선수들을 모집하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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