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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9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8.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0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2. 8. 04:41 경 불상지에서, 수 일 전에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27세) 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난 갈 꺼 임 아는 지인을 부르던

꼴리는 데로 진상이 먼지 확실히 보여줌”, “ 신고 해 주거 침입 어차피 벌금 그거 내면 됨”, “ 도착 십분 전 문 부시고 드러 감” 이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8. 2. 8. 16:00 경 시흥시 정왕동 및 안산시 신길동 일대에서, 피고인 운전의 D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 사귀어 달라,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지금 내가 아는 형들이 다 따라 오고 있다, 조심해 라, 너를 팔아넘기겠다, 지금 니 무덤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니 과거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고, 조수석 문 손잡이를 손으로 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있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등, 같은 날 16:55 경 안산 단원구 E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8. 16:55 경 안산 단원구 E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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