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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9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소집대상자로서 2019. 10. 31.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D의 주거지에서 2019. 11. 25.까지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2019. 11. 28. 지연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30. 03:14경 파주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G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너 여자 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형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옆방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 H(남, 32세)이 와서 “너 술 취해서 형에게 실수하는 거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제가 뭐 형한테 잘 못했어요 , 씨발, 대가리라도 박을까요 ”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일이 생겨서 위 노래연습장을 나와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네 다 죽여 버릴거야, 이 씨발새끼들, 너네 다 뒤졌어, 가만 안둬”라고 소리 지르며 위 노래연습장의 계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일행인 I, J이 제2항과 같이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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