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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31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와 약 1년 간 동거했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20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 라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 야구 방망이로 머리통을 부수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06』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C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를 통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연습장에서도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9. 21:41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 안산시 단원구 E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 시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01:55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 안산시 단원구 E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있다’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 시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술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 02:20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 안산시 단원구 E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팔고 있다’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 시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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