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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5』 피고인은 2019. 1. 11. 13:2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9,500원 상당의 얼큰 설렁탕 1개, 8,000원 상당의 김치전 1개,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 등 총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위 음식을 배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위 음식 대금을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83』

1.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0. 03:0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주변 삼거리에서,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너의 딸을 납치해서 강간하겠다. 좆같은 애비 만나서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30. 18:50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C이라는 음식배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홍춘천닭갈비 2인분 등 22,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01:42경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에 전화를 걸어 국물닭발, 공기밥 등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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