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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정53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1 세) 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G’ 주점에 소파 100여개를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370만 원 가량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3. 8. 18:40 경 협박 및 재물 손괴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18:4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화장실 청소용 염산을 꺼 내 보이면서 “ 계속 이렇게 하면 염산을 부어 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8. 18:4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 칼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파 2개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3. 8. 22:39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22:39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 재차 찾아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염산을 꺼 내 보이면서 “ 얼굴에 뿌려 버리겠다, 눈에 뿌려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3. 9. 18:3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9. 18:3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 재차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 칼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파 10개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7. 3. 10. 20: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20:2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공소장에는 범행시간이 ‘22 :20 경부터 22:40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 :20 경부터 20:40 경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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