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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F 경기 부 감독 이자 제주 특별자치도 G( 이하 ‘G’ 라 한다) 전무이사로서 G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총무이사로서 G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H에서 복싱경기 결과를 기록하고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 심판이사로서 H 복싱경기 심판부장 및 계체량 측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서귀포시 F 경기 부 ‘ 우수선수 영입 비’ 관련 범행 제주 특별자치도는 2014. 1. 27경 제주 특별자치도 체육회와 제 95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한 ‘ 제 95회 전국 체전 경기력 향상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제 95회 전국 체육대회 대비 제주 특별자치도 대표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위탁 사무 운영비 2,700,000,000원을 제주 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경 제주 특별자치도 체육회 보조사업 담당자 I에게 위 ‘ 제 95회 전국 체전 경기력 향상 사업’ 중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 우수선수 영입 비 ’를 신청하면서 ‘J 과 K을 영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영입 비 30,000,000원 (J 영입 비 20,000,000원, K 영입 비 10,000,000원) 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 서귀포 시청 우수선수 영입 비 지원 요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우수선수 영입 비를 교부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 K에게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고, K은 이미 서귀포시 F 경기 부 소속 선수였으므로 영입 비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주 특별자치도 체육회 보조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체육 회로부터 2014. 2. 13. 경 제주 특별자치도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위 J과 K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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