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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71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 연합회’ 는 서울시 송파구 F B101 호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 규모의 G 대회를 주관 및 개최하는 단체로, 피고인 A은 2011. 2. 18. 경 ~ 2016. 3. 경 위 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회 운영비 및 보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 횡령 (1) ‘ 전국생활 체육 대축전대회’ 관련 범행 국민생활 체육회( 현 대한 체육회) 는 매년 5 월경 스포츠 동호인들의 전국 체전 성격인 ‘ 전국생활 체육 대축전대회 ’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E 연합회는 위 대회의 G 종목의 경기 운영을 담당하면서 국민생활 체육 회로부터 대회 운영비 등을 지급 받아 왔다.

피고 인은 위 대회에 참석한다고 보고된 진행요원이 불참한 경우 해당 진행요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 전국생활 체육 대축전대회 ’에 진행요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H 등 3명에 대한 수당 합계 54만 원을 위 연합회 경기이사인 I으로부터 돌려받고, 2014. 8. 21.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강원 속초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된 ‘ 전국생활 체육 대축전대회 ’에 진행요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J 등 4명에 대한 수당 합계 48만 원을 위 연합회 경기이사인 I으로부터 돌려받고, 2015. 5. 14.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경기 이천시에 있는 K에서 개최된 ‘ 전국생활 체육 대축전대회 ’에 진행요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L 등 4명에 대한 수당 합계 80만 원을 위 연합회 경기이사인 I으로부터 돌려받고, M 등 6명에 대한 수당 합계 120만 원을 위 연합회 의전이 사인 N로부터 돌려받은 등 합계 302만 원을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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