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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10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4,443,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이하 ‘피고 대한체육회’라 한다)는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등 체육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

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

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이하 ‘피고 대한승마협회’라 한다)는 승마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향상에 이바지 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대한체육회 산하 법인이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1) 2009. 5. 18. 2014년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

) 유치신청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09. 8. 28.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대한체육회는 2010. 1. 18. 원고를 제95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선정하였고, 2010. 1. 27. 원고와 제95회 전국체전 개최 협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을(원고)은 종목별 경기장을 시도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된 경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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