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였다.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E 육성사업’ 의 일환으로 ‘F 조성사업’ 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D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008. 경부터 2011. 경까지 총 사업비 85억 2,850만 원( 국비 38억 2,000만 원, 지방비 40억 8,600만 원, 자부담 6억 2,250만 원) 을 지원하여 2013. 2. 5.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특히, 위 보조사업 비 중 2011. 11. 2. 경 이후 D이 제주 특별자치도 G 과로부터 교부 받았던
22억 8,300만 원( 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자부담 2억 8,350만 원) 은 농림 수산식품 부가 전국 「E 산업 육성 사업단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D을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제주시 문 연로 소재 제주 특별자치도 G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 인센티브 사업 중 자본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① H 설치사업( 총 사업비 1억 1,750만 원, 국비 4,700만 원, 지방비 4,700만 원, 자부담 2,350만 원), ② I 운영사업( 총 사업비 3억 원, 국비 1억 2,000만 원, 지방비 1억 2,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③ J 운영사업( 총 사업비 2억 8,400만 원, 국비 1억 1,200만 원, 지방비 1억 1,2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합계 1억 4,350만 원의 자 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2011 년도 F 인센티브 사업 계획서 ’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