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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56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경 B에게 ‘ 제주 서귀포시 C’ 지분 일부를 50,750,000원에 매 수해 주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53,461,5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을 지급 받은 ㈜D 측으로부터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매매대금을 환불 받지 못하게 되자, B에게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B로 이전한 외관을 창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28. 경 부산 부산진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등 기관 명의의 등 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복 사기로 복사한 다음, 권리자 이하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리 자란에 ‘B’, ( 주민) 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사상구 HA 205/903’, 부동산 고유번호란에 ‘I’, 부동산 소재란에 ‘[ 토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접수 일자란에 ‘2013 년 3월 26일’, 접수 번 호란에 ‘17171’, 등기 목적 란에 ‘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및 일 자란에 ‘2013 년 3월 28일 매매’, 날짜란에 ‘2013 년 3월 28일’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등 기관 명의로 된 등 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법무사 J 사무소 명의의 등기 권리증 표지를 복 사기로 복사한 다음, 권리자 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리 자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확인 서면의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란을 ‘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로, 날짜란을 ‘2013 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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