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6. 9. 13:00 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대정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소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선거 투표 용지,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 제주 특별자치 도의회의원선거 투표 용지, 제주 특별자치 도의회의원정당 투표 용지를 교부 받고 그 곳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을 찍어 각 기표한 후, 위 4매의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2. 2018. 6. 11. 11:20 경 서귀포시 대정읍 대안로 389-33에 있는 새미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선거 후보자 B을 지지하는 ‘C’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중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선거 후보자 B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선거인 명부 관리 캡 처사진, 휴대전화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 포괄하여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판시 제 2의 사실: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