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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7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 받은 다음, 2014. 4. 22. 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11회에 걸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4. 7. 16.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E 쇼핑몰의 직원이 가격 책정을 잘못하여 벌금 2,0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함께 돈을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 쇼핑몰은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6.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8. 19. 범행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E 쇼핑몰의 직원이 또다시 가격 책정을 잘못하여 벌금 2,0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변제해야 할 2,3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돈을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E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 쇼핑몰은 적자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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