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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쇼핑몰의 폐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새로 창업할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예인 스타일 리스트를 하며 알게 된 연예인인 C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D’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 등 주변 사람들에게 F, G 등 연예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이야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과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그만두고, F 와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 ‘I ’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쇼핑몰의 지분 5% 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C과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폐업하면서 인건비,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I’ 의 직원으로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3,000만 원을 기존에 운영하던 ‘D’ 인터넷 쇼핑몰의 폐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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