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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7 2017가단52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5. 24.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새우양식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6. 2. 3. 3,000만 원, 같은 해

4. 9. 2,000만 원, 같은 해

4. 29. 2,000만 원, 같은 해

6. 13.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갑 제2호증의 1 내지 4), 피고는 위 돈을 새우양식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8,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2017. 1. 12. 같은 달 20.까지 위 돈을 갚도록 통고하였고, 피고가 응하지 않자 같은 해

2. 1. 같은 달 10.까지 위 돈을 갚도록 통고하였으며, 피고가 또다시 응하지 않자 같은 해

3. 9. 같은 달 19.까지 위 돈을 갚도록 통고하여, 각 우편이 각 발송일 무렵 도달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8,000만 원이 피고의 새우양식장 운영을 위하여 빌려준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1,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새우양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인데 새우양식장의 새우들이 모두 폐사함에 따라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는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원고를 2015. 가을경 처음 알게 되어 새우거래를 하게 된 점, 이후 원고가 피고의 새우양식장 운영을 위하여 위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점, 이러한 돈 거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돈의 정산방법은 피고가 양식으로 새우를 모두 출하할 때 원금 상당액을 새우로 받고, 나머지 추가 이익이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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