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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여성복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잠깐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 등을 돌려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당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고,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7,177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신용정보제공 요청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금액 정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기간과 규모,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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