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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2.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쇼핑몰을 낙찰 받아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 건물은 원래 300억 원을 호가하던 것인데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현재 130억 원에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쇼핑몰의 경매 절차에 입찰하려면 입찰 보증금 13억 원 상당이 필요한 데 7억 원은 마련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이 부족하다.

입찰 보증금 13억 원을 모두 마련하면 나머지는 부친 G이 도와주기로 하였고, 수협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대출도 받기로 되어 있다.

일주일 후에 진행되는 공매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입찰 보증금 9억 원은 부친이 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공매나 경매로 쇼핑몰을 낙찰 받으면 이중으로 낸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6억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반드시 갚겠다, 낙찰허가결정이 나오면 수협 대출금으로 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마련했다는 경매 입찰 보증금 7억 원은 H으로부터 3억 4,000만 원, I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 자금은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는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수협에서 100억 원 상당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자본으로 22여억 원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했으나, 피고인은 자기자본으로 22억여 원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부친이 빌려주었다는 공매 입찰 보증금 역시 부친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6억 원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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