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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은 한 달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약 7,000만 원을, 광고비로 약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 임에도 그 매출은 미 미해 적자 경영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중구 D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 이지만 1년이 지나면 수많은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 데 현재 광고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24%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쇼핑몰 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주식회사 C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광고가 잘 되고 있는데, 누차 말하지만 쇼핑몰은 광고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하니,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쇼핑몰 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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