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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6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22:2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라는 대형 마트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 카누

다크 로스트 아메리카 노’ 커피 1 상자의 포장을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1회 용 커피 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은 후 빈 상자는 몰래 진열대 안에 그대로 두고 그 외 식료품을 가방에 넣고 외투로 가려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91,12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6, 7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인 위 대형 마트 운영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딸인 F 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7. 22:04 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포장지를 뜯고 내용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초범인 점, 피해액 수가 다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 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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