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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대형 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 롯데 마트' 청주점 매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 통 큰 홍삼 정' 스페셜 2 세트 등 시가 330,06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옮겨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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