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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8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41』

1.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9:54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누라떼 2통, 시가 4,600원 상당의 맥심라떼 1통, 시가 9,900원 상당의 선영이너프넛츠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자가비허브솔트 과자 4봉지 등 합계 30,500원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5. 10: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후평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0,660원 상당의 삼겹살 1팩(1,316g)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 12:16경 춘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자가비짭잘 과자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치마요 김밥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42』 피고인은 2020. 4. 3. 12:4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L 퇴계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7,800원 상당의 오도 양념닭발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해물모듬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다진마늘 2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머거본 믹스너트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쌀과자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루카스 커피 1개 등 합계 32,4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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