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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4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2017 고단 3429] 피고인은 도벽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 2017. 4. 26. 12:09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을 마음먹고 위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 자인 위 매장 지점장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원 상당 삼겹살 2 팩, 시가 1,700원 상당 파워에 이드 음료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왔고,

2. 2017. 6. 28. 10:4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900원 상당 삼겹살 1 팩, 시가 11,900원 상당 소 불고기 1 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437]

1.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역 지하 상가에 있는 피해자 H의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5 장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지하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의 K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의류 1 장 시가 14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같은 지하 상가에 있는 피해자 L의 M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의류 3 장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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