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1. 15:06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 중인 E 마트 내에서 15,960원 상당의 견과류 2개, 27,000원 상당의 커피 2개, 9,960원 상당의 아몬드 2 봉, 29,800원 상당의 벌꿀 1개 등 합계 82,72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9. 15. 14:53 경 위 E 마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9,800원 상당의 벌꿀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9. 23. 15:57 경 위 E 마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600원 상당의 벌꿀 2통, 9,9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5개 등 합계 69,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9. 28. 15:42 경 위 E 마트 내에서, 시가 31,920원 상당의 견과류 4통, 19,8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10개, 9,800원 상당의 깐 호두 살 1개, 89,400원 상당의 벌꿀 3통 등 합계 150,9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 9. 30. 16:00 경 위 E 마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500원 상당의 믹스 윗 3통, 7,980원 상당의 견과류 1통, 9,9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5개 등 합계 55,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6. 10. 1. 16:54 경 위 E 마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느타리 들깨가루 1개, 5,800원 상당의 엿기름 1개 등 합계 16,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7. 1. 3. 17:29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냉동 쭈꾸미 1 박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44,12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각 CCTV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