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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9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5]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천안시 및 서울 소재 대형 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여 취식하거나 공원 기타 개방된 장소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D 마트 ’에서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마트 '에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과자류와 음료수를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 ’에서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G '에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과자류와 음료수를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합계 약 9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J '에서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J '에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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