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공갈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5. 10. 30. 20: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꽃게 튀김과 맥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유리조각을 입안에 넣어 음식과 함께 씹어 일부러 상처를 낸 다음 피해자에게 “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다.
치아를 다쳤다.
사람이 다쳤는데 치료비를 달라.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대금 13,8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5. 11. 1. 00:14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G( 여, 46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해 물탕과 맥주를 먹다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2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5. 11. 1. 02:1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41 세) 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통닭과 맥주를 먹다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거나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