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60,000원 상당의 오징어회, 광어회, 소주 등을 시켜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3월달에 출소했는데 내말이 법이다, 왜관 깡패인데 칼로 휘두르면 동네 난리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8:30경 위 식당에서 8,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시켜 먹은 다음 소주병으로 탁자를 2회 치며 피해자에게 “왜관 깡패인데 죽어볼래, 내일부터 장사 못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광어회, 소주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을 먹은 다음 피해자가 보고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도망가려고 하였기에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광어회, 소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말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오징어회,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18: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씨팔, 옛날에는 칼을 들고 설친 적이 있다.
왜관 깡패인데 죽어볼래,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