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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0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노래방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후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금 5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아가씨 부르고 술 판 것 다 걸리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신고할께. 어쩔래 ”라고 소리치면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아까 줬던 5만원

줘. 100만원 안 달라고 하는 것을 다행인 줄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영등포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금 7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보래장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부르면 되냐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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