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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4고단188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접객행위를 제공받은 후 ‘주류판매와 접객행위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업주에게 겁을 주면 업주도 자신을 공갈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 업자를 상대로 술값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 친구 3명과 함께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을 모두 귀가시킨 후 피해자에게 “이 가게 별로 마음에 안든다, 도우미도 그렇고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계산을 요구받자, “그럼 112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45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 상당의 노래방 대금 등의 지급을 각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유리컵을 던지고 손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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