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054]
1. 업무방해
가.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서 닭을 주문하였는데 I(피해자 아내)이 곧바로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치킨을 주문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 불상의 일행 두 명과 함께 들어가 삼계탕 3그릇과 막걸리 2병을 먹어 음식대금 42,000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22:00경 공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카페에서 술과 안주를 먹어 음식대금 56,000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돈 없으니 신고해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겁을 주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