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장애진단과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정신질환 관련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1999. 및 2002.경 건축도장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각 취득하고, 2002. 및 2006.경 2종 보통(수동)자동차운전면허와 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점, ② 2008. 2. 22.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대부업을 하고, 2009. 8. 6. 이후 정신질환 관련 병원에 간 적이 없으며, 2011. 6. 초순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다시 대부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였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정신질환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요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자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