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속임수를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계속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마술사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각종 마술대회에서 입상하였고 여러 TV프로그램 내지 공연에 참가하거나 대학교에서 마술지도 강연을 하는 등 왕성하게 마술사 활동을 하였으나, 계속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없게 되자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년 5월 중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집중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0. 9.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재징병검사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4. 6.경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병사용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은 다음, 2009. 4. 9.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으면서 위 병사용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정신이상자 행세를 함으로써 사위행위를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