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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노15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3. 27.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당시 오른손에 드리클로를 바른 사실을 의사에게 고지하였고, 왼손 검지손가락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밴드를 붙인 것일 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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